• 최종편집 2024-04-25(목)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2년까지 연장, 대상자녀 연령 만8세→12세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도 만8세→12세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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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회의원

 

저출산시대 대응 방안으로 ‘초등부모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안’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자녀 초등학교까지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그 사용기간이 짧고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을 만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도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8세에서 만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도 최근 경제정책방향 및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맞벌이 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의 연령을 상향시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및 인구감소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자녀양육과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초등학생 시절은 인생의 기초적인 지식과 인성이 자라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부모가 자녀의 초등학교 시기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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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모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안’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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