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여주시 건의로 시행령 개정

- 자연보전권역 내 제조시설 설치 면적이 두 배


01 여주시청 전경3-22.7.15금.jpg
여주시청 전경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여주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1년 1월)에 따라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공장 제조시설 규모를 1,000㎡ 이내로 제한받아왔다. 그로 인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아닌 소규모 공장만 난립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주시는 40년간 받아온 각종 중첩규제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특히 민선 8기 이충우 시장 체제 출범 이후에는 기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규제개선 건의를 위한 창구를 다양화하고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 4월 11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위치한 도시형 공장의 경우 신설 및 증설 면적이 기존 1,000㎡에서 최대 2,00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면적 제한으로 비좁은 공장을 확장하지 못해 기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여주 지역 내 120여 곳의 기업들은 반가운 소식에 만세를 불렀고, 여주에서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투자 기업들에는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법령 개정을 통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설 및 증설에 대한 규제 완화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 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여주시의 이런 기업친화적 행정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제 시작이다. 아직도 각종 중첩규제가 산재해 있다. 한 번에 다 철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기업인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중앙부처에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5969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규제개선에 앞장선 여주시의 '쾌거' 투자기업 '손짓'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