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여주소방서는 관내 음식점 주방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주방에는 주방 전용 K급 소화기를 꼭 비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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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급 소화기

 

지난 5월 24일 새벽 대신면의 한 음식점 주방에서 불이나 건물을 모두 태우고 꺼졌다.


이 불로 물과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려던 음식점 사장 부부가 경상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1억 9천9백여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음식점 사장은 식용유를 이용해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 조리하던 중이었으며,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식용유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불을 끄려고 물을 뿌렸다고 말했다.


불길은 “불이 붙어 물을 뿌려 끄려 하자 ‘확~’하고 주방 전체로 화염이 퍼졌다”라는 음식점 사장의 말을 토대로 끓며 불타고 있는 식용유에 물을 뿌리자 불붙은 식용유가 사방으로 튀면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00보도자료-20230526-여주소방서, 주방에 K급... 불타고 있는 음식점 화재를 진압중인 소방대원.jpg

당시 소화기를 사용했지만 이미 불길이 크게 퍼진 뒤라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복 재난예방과장은 “콩, 야자, 올리브 등의 식물과 소, 돼지 등의 동물로부터 얻어지는 식용유는 끓는 점보다 발화점이 낮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기름 내부의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고 하며“K급 소화기는 이러한 식용유 화재에 특화된 소화기로 강화액을 원료 하여, 사용 시 표면에 막을 형성해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가연물 온도를 낮춰 불을 끈다. 시민 여러분의 주방 안전을 위해 K급 소화기를 꼭 비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급 소화기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교육 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과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의 공동취사를 위한 주방을 갖춘 곳이라면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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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주방에 K급 소화기 없어 음식점 모두 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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