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8(금)
 

- 최영보 의원'공개사과'로 징계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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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양평군의회 전경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민주당)이 의원직'제명'이라는 양평군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양평군의회는 9월1일 오후 6시부터 제28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여현정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 처리했다.


양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외부에 공개해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현정 의원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안을 의결 했다. 


같은당 소속 최영보 의원도 녹취장소에 동석해 방관한 것이 문제가 되어 '공개 사과'조치가 결정됐다.


양평군의회의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 의원 2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한편, 여현정 의원은 최영보 의원과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명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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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 '품위유지 위반'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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