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최근 5년여간 가축 살처분 보상금 5,289억원 이상 소요
- 김 의원, “축산농가가 방역에 적극 참여하도록 정부의 유인책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 살처분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총 46차례 발생, 294호 농가, 돼지 55만6,332두 살처분, 보상금 1,824억원(※24년 제외)
▲ 구제역(FMD)
-총 14차례 발생, 40호 농가, 소 3,782마리, 염소 61마리 살처분, 보상금 188억원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총 263차례 발생, 794호 농가, 조류 4,751만 7천두 살처분, 보상금 3,005억원
▲ 럼피스킨(LSD)
-총 112차례 발생, 112호 농가, 소 6,503두 살처분, 보상금 272억원(※24년 제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에 의하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5,289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5년여간 총 46차례 발생하였으며, 방역조치로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6,332마리가 살처분되었고, 총 1,824억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올해 보상금은 산정중이라 제외)
▲ 구제역(FMD)은 2019년 3건(29호, 소 2,272마리), 2023년 11건(11호, 소 1,510마리, 염소 61마리) 발생하였고, 각각 피해액은 약 126억원, 62억원으로 확인됐다. 구제역 피해지역은 △2019년 경기 안성(2), 충북 충주(1), △2023년 충북 청주(9), 증평(2)에서 발생했다.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는 통상 10월~11월에서 다음 해 3월~5월까지 발생하는데, 18년 연말부터 20년도 연중까는 발생하지 않았고, 닭 136건, 오리 138건, 기타 11건으로 총 263건이 발생했다. 농가 794호에서 4,751만 7천수의 조류가 살처분되어, 약 3,005억원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 럼피스킨(LSD)의 경우, 2023년도 국내 최초로 발생하여 107호 농가에서 소 6,455두가 살처분되어 271.7억원의 재정이 쓰였고, 올해는 5호 농가에서 소 48두 살처분)이 발생하였으나, 보상금은 아직 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교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가축 평가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지만, 살처분 농가의 방역의무 위반 등에 따른 보상금 감액이 있는 만큼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기준을 다각화하여야 한다”면서, “정부가 축산농가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