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0(목)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6월 9일(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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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도의회 민원직원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간 인사권이 분리된 이후, 기존 「경기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호 대상에서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제외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민원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상담·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부여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사전 예방 교육 도입, 실태조사 실시 등 현장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폭언·폭행으로부터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조직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도도 함께 지켜질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 내용을 보완·정비해 조례를 제정한 후,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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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도의회 민원직원 보호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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