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이천시는 시민들의 법률문제 해결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을 매월 넷째주 월요일에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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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은 시민 법률문제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이천시 소속 변호사 및 시민 옴부즈만 위원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현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오는 5월 23일에는 설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민사·형사·가사·노동 등 시민생활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거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031-645-3068)로 사전에 예약하거나 당일에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을 통해 이천시 소속 변호사 및 시민 옴부즈만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법률문제 해결 및 고충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년 향후 일정은 ▲6월 27일 부발읍 ▲7월 25일 창전동 ▲8월 22일 율면 ▲9월 26일 신둔면 ▲10월 24일 모가면 ▲11월 28일 호법면 ▲12월 26일 대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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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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