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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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운행제한시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시민 건강 보호 정책을 시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대책이다.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핵심대책으로 수송, 산업, 생활, 취약계층 건강보호, 정보제공, 협력 강화 6대 부문에서 17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 중 수송부문 주요대책인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등 제외)되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 주요대책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강화, 배출가스 단속 및 공회전 집중단속,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 있다.


이천시 환경보호과장은 최근 4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개선되고 있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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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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