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여주소방서(서장 유재홍)는 화재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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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시민들의 관심을 통해 위법행위를 개선하고 관계자에게 경각심 일으켜, 비상구가 올바르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린생활․문화집회․판매․운수․의료․노유자․숙박․위락시설 및 복합건축물에 대한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폐쇄 또는 훼손 ▲주위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변경 또는 용도 장애 등의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위법행위 발견 시 48시간 이내에 증빙자료와 함께 여주소방서 홈페이지,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여주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통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범위와 포상을 규정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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