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 조 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 다자녀 건보료 감면 통해 부담 줄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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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발전연구원 원장)이 16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건강보험 제도에도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제75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으로 “섬ㆍ벽지ㆍ농어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접근성 측면과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 등이 대상”인 취약계층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다자녀(2명 이상)인 경우에 보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에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또는 세대주”로 법문을 구성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조명희 의원은 “한국의 인구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2070년 3,800만 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해 아이 키우겠다는 부모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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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아이 키우는 부모 지원 위해 다자녀 건보료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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