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양평군 환경사업소는 지난 15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 재이용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양평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의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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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시설 내에 발생하는 오수를 재사용시설을 통해 정수하여 사용가능한 용수로 재사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빗물과 생활하수, 하⋅폐수처리장의 발생 처리수를  대상 원수로 한다. ▲빗물이용시설은 지붕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중수도 시설은 건축 연면적 6만㎡ 이상 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은 처리용량 5,000㎥/일 이상인 하수처리시설 등이 주요 재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며, 군은 이러한 대상시설의 발굴을 통해 목표량 산정, 상수도 대체효과 증대, 대체수자원 확보 및 배출 오염부하량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권순박 양평군 환경사업소 하수운영팀장은 ”양평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물 재이용 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활용도가 높은 재이용 시설을 설치를 통해 농촌 지역의 물 재이용 사업을 선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 환경사업소는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재이용 시설 설치의 활성화를 목표로 관련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활용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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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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