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023년 12월 26일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계획을 이천시 홈페이지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공고하면서 2024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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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

 

이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득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중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과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대상으로 노후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가로등, 승강기, 방범용 정보통신 시설, 방수 및 도장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는데, 2024년에는 「이천시 주택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소방과 화재 관련한 사업을 추가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2024년부터 지원사업을「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입주민들이 지난해 보다 서둘러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24년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이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24년 3월 30일에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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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4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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