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 단속반 12개조 구성, 불법 소각행위·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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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산불특별대책기간인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고 본격적인 영농준비에 따른 불법소각 행위 증가함에 따라 31개 시군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경기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62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예방 홍보와 함께 산불 가해자의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또 과실로 인해 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받는다. 


석용환 산림녹지과장은 “지난해 산불발생 107개 건수 중 소각에 의한 산불 (23건)은 21.5%에 달했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산불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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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불 특별대책기간 기동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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