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이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4,176대에 대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3,861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원인 제공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정기 부담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차량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간 내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말소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 1대이며, 면제 대상은 저공해 차량 및 유로 5·6등급 경유차이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장착 후 3년간 일시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 계좌, 은행(창구 및 입출금기)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기한 이후에는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홍윤탁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깨끗한 공기와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납부 기한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기후환경과(☎ 770-228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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