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중부내륙철도 112역명 심의위원회 결과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112역명칭 결정 철회 및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6월 25일 오전 장호원철도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상화)와 이천시민들이 대전에 위치한 국가철도공단을 찾아 112역명칭 결정 철회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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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중부내륙철도 112역 역명 재심의 강력 촉구 및 112역명칭 결정 철회 집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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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는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을 포함하여 엄태준 이천시장, 정성화 비대위원장, 허원 경기도의원, 김인영 도의원, 김하식 이천시의원, 서학원 시의원, 조인희 시의원을 비롯 전덕환 장호원이장단협의회장, 송영환 장호원농협조합장, 유재웅 경기동부과수농협조합장, 신성희 장호원로타리클럽 회장, 정재창 장호원주민자치위원장 및 이천시민 100여 명이 참석(단, 코로나19 방역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50명 미만으로 집회운영)하여 역명심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위법・부당한 112역명 결정을 규탄했다. 


집회 도중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시설본부장, 일반철도처장, 시설계획처장, 건축설비처장과 한국철도공사 역운영처장 등 관계자와 송석준 의원, 엄태준 이천시장, 허원 도의원, 김인영 도의원, 김하식 시의원, 서학원 시의원, 조인희 시의원 및 정성화 장호원 비대위원장 및 전덕환 장호원이장단협의회장(장호원 비대위 부원장) 등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갖고 국가철도공단 측에 역명심의위원회의 112역명 심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고 재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석준 의원은 국가철도공단과의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시행한‘제13회 역명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 제정결과 알림’공문*(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1977, 2021.6.24.) 중 이천~문경 선 112역명 심의결과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력히 규탄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한 112역명 재심의 필요성을 강력 요청했다.


송석준 의원은 112역명 재심의의 필요성에 대해“장호원은 예전부터 이천 남쪽부터 음성 북쪽을 아우르던 전통 지명이자, 국민들과 인근 주민들도 장호원을 112역 입지의 대표지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명 심의과정에서 충북 측 이해관계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112역명 소재지 표기에서 이천시 장호원 부분을 누락한 공문 수발신이 있었으며, 112역이 이천시 장호원과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걸쳐 있어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와 함께 수도권광역본부의 의견을 들어야 했음에도 수도권광역본부의 의견은 누락시킨 점, 장호원 비대위와 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사이 112역명을 장호원감곡으로 한다는 과거 합의사항 등 중요 심사자료가 역명심의위원회 회의 시 누락된 점 등 심각한 절차적 위법성과 부당성이 확인된 만큼 즉시 역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공명정대한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의‘제13회 역명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 제정결과 알림’공문 시행에 맞서, 국토교통부에도 제13회 역명심의위원회의 112역명 재심의요청 및 관련 후속절차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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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중부내륙철도 112역 역명 재심의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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