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6월 여주시의회에서 한차례 보류되었던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전환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지난 9월 15일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의결했으며, 지난 9월25일 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001-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동의안 의회 의결 여주시청 전경사진.jpg
여주시청 전경

 

이로써 공단은 공사로 전환하여 대행사업 위주의 사업 뿐 아니라 자체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재정 확충 및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으로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공단을 공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에 따라 청산절차 없이 조직변경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과 의회의결을 받은 후 종전의 공단은 해산 등기를, 변경될 공사는 설립등기를 해야한다. 이에 따라 여주도시공사는 정관 및 제규정 승인 및 공단해산·공사설립 등기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출범할 예정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 시민과 여주시의회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여주도시공사로의 전환이 여주역세권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SK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여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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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동의안 의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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