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 적극행정 지원 및 도민 민생안정 저해 환경 차단

- 자치사무 감사는 제보나 언론보도 통해 위법성 의심될 경우로 한정

-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소극행정 등 도민 제보 접수 

- 이메일, 공익제보핫라인, 유선전화, 팩스 등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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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오는 18일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11월 20~28일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종합감사는 ‘2023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치사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정해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사전 조사 기간(10.18.~11.17.) 중 도민 생활에 불편을 유발하는 위법·부당행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 제보 제도를 통해 도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는 감사담당관(gg0007@gg.go.kr),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유선전화와 팩스 등 비대면으로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대면 제보는 오는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연천군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아울러 연천군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민생경제 회복 등 공공의 이익을 구현한 적극행정에 한해서는 면책할 방침이나 소극행정,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정한 업무수행 촉진과 비효율적 행정개선 및 민생안정 저해 환경 차단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지향하는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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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종합감사 실시. 위법·부당행위 제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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