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이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홍헌표(의회운영위원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26일(금) 이천시의회 제218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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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협의회 방문 사진

 

이 조례를 근거로 새마을협의회 회의수당이 2021년 6월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하반기에 지급될 예정이며, 분기별로 연 4회 지급될 전망이다.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천시 새마을운동 회원 및 조직들이 재해·재난 발생이나 봉사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읍·면·동 회의 개최 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여 업무수행에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되었다.


그 동안 읍․면․동 새마을협의회는 재해․재난 발생이나 봉사활동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소집하여 회의를 하고 있었지만 회의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홍 의원은 “이 조례는 지난 12월에 5분 발언에서 각종 행사나 재난․재해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새마을 지도자․부녀회의 처우 개선 요청에 대하여 엄태준 이천시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개정되었다.‘ 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집행부의 원할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사회단체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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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새마을협의회 회의수당 분기별 연 4회 지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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