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이물질이 발견된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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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의료기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공표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에서 위해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해 이물질 혼입 원인 조사 및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법령상 공표 대상이 아니어서, 식약처가 별도의 공표 명령을 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공표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물질 발견 사실, 조사결과와 조치 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조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법안이다. 당시 청와대와 K주사기라고 홍보하던 코로나 백신 접종용 최소잔여형주사기(LDS)로 국민들에 백신을 접종하던 중,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70만개를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했지만, 이물질 발견 사실이 법령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4‧7 재보선 이후인 지난 4월 17일, 조명희 의원의 자료 공개로 알려졌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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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공표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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